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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도전기

주식 거래 수수료, 세금 총 정리 완전판 !!

안녕하세요. 소년iz입니다.

오늘은 주식 거래를 할 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내 시장

 

# 수수료

 

수수료는 이용하고 계신 증권사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는 증권사에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NH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0.01%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수, 매도 두 경우 모두 나가게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매수가 * 0.01% + 매도가 * 0.01%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H QV 같은 어플의 경우에는 +500원이 추가되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부과하니 꼭 해당 증권사의 수수료 가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플에서 메뉴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원천징수)

 

수수료보다 짜증나는 것은 세금이죠.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일반 주식 : 매도가 * 0.25%

- 국내 ETF(국내자산) : X

 

# 양도소득세(자진신고)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매도를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경우 : 매도가 매수가 > 0)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소액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해당 주식의 지분 1%(코스피)/2%(코스닥) 넘게 보유하고 있거나,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로 분류가 되어

1> 비중소기업으로서 1년 미만 보유 시 : 30%

2> 이외에 - 과세 표준 중 3억원 이하분 : 20%

- 과세 표준 중 3억원 이상분 : 25%

 

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한 해 6월까지의 매도의 경우에는 8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12월까지의 매도의 경우에는 익년(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 배당소득세(원천징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그 이율은 15.4%(14% + 지방소득세1.4%)입니다. 즉 배당금이 나오면 15.4%를 제외한 배당금의 84.6%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을 시, 이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청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6%~42%까지 누진세율을 부과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 : 배당소득세(15.4%)

앞서 국내 ETF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ex.KODEX 미국S&P500선물)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인 15.4%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매도가 매수가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매일매일 공지하는 과표기준금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 해외 ETFA ETF10000원에 매수하여 11000원에 매도하게 되었는데,

매수일의 과표기준금액이 9500, 매도일의 과표기준금액이 10000원일 경우에는,

매도가 매수가 = 1000원이라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10000 9500 = 500원이라는 과표기준 매매차익에 대하여 15.4%의 세금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과표기준금액은 하루에 한 번 공지가 되므로 당일 거래의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의 과표기준금액이 동일하므로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세금도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므로, 2,000만원이 넘을 시에는 신고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2. 미국 시장

 

# 수수료

 

미국 시장도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NH나무의 경우는 0.25%를 내야합니다. ,

매수가 * 0.25% + 매도가 * 0.25% 만큼의 수수료를 증권사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키움 증권의 경우 0.1%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증권거래세(원천징수)

 

미국 시장 또한 매도시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 인지세(SEC Free)라는 것을 내게 되는데 이는 0.00207%로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 양도소득세(자진신고)

 

국내 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한 해 동안의 모든 거래의 매매차익의 합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제한 부분에 대하여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A 주식을 팔아 500만원의 수익을 얻고, B 주식을 팔아(손절) 2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매매차익은 500 - 200 = 300만원이 되게 됩니다.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한 50만원에 22%(50만원 * 0.22 = 11만원)가 양도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름의 꿀팁이라면 절세를 하기 위해 매도로 이익을 벌 수 있을 때, 손절하게 되는 주식까지 다 팔고, 그 손절 주식들만 재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매매차익을 250만원 이하로 만들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수료가 들겠지만요.)

 

양도소득세는 익년 5월까지(위 사례에서는 20215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자진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니 미국 주식을 통해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셨다면 반드시 이에 대해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해외 상장 ETF(ex.SPY ) 거래도 이 양도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 배당소득세(원천징수)

 

미국 시장도 국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당금이나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게 됩니다. 이는 15%로 원화로 징수되게 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또한, 미국 시장도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2,000만원 이상 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청해서 누진세율에 따라 더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의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수수료의 경우는 해당 증권사 어플을 확인하면 되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세금의 경우가 살짝 복잡하죠. 이 포스팅을 통해 투자에 소소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